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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영어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KASELL)라 일컫는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영어와 영어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 한다.

  1. 1) 학회지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의 발간
  2. 2) 영어와 영어학 연구에 관련된 도서의 출판
  3. 3) 영어와 영어학 연구에 관련된 학술대회 개최
  4. 4) 해외 영어학계와의 학술 교류
  5. 5) 기타 학술 및 친목 활동

제4조(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

  1.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별 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2. 2)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모든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정회원은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시간 강사 포함) 또는 이와 동등 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4) 준회원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5. 5) 단체회원은 도서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 연도에 국한된다.
  6. 6) 명예회원은 영어학 분야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7) 특별회원은 학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무와 권리)

  1. 1)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2) 전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는다.
  3. 3) 정회원과 준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4. 4)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5. 5) 단체회원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6)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자격 상실 및 회복)

  1. 1)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제명 결정을 내렸거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2) 회비 미납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개인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종류와 인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7인, 편집위원장 1인, 감사 2인, 이사 60인 내외,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
  2. 2) 상임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연구이사, 국제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운영이사로 한다.
  3. 3) 상임이사의 수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정한다.

제9조(선임 방법)

  1. 1)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3) 이사와 감사는 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4. 4)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임기)

  1.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편집위원장과 편집분과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3)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4. 4)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1.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4)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5. 5)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회지를 비롯한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업무의 통괄
    2. 나. 총무이사: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통괄 및 회원관리
    3. 다.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4. 라. 연구이사: 연구회 및 학술대회의 기획과 진행에 관한 업무
    5. 마. 국제이사: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6. 바. 출판이사: 출판에 관한 업무
    7. 사. 홍보이사: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업무
    8. 아. 섭외이사: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
    9. 자. 운영이사: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제반지원 에 관한 업무
  6. 6) 자문위원은 학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7. 7) 편집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2. 2)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전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전항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3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세입 세출의 승인
  4. 4) 사업 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소집)

  1. 1)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중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4) 총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총회)

  1. 1)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일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나. 제 1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다.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1.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3) 총회에 철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4) 전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1) 회원 자신의 임원 취임 및 해임에 관련된 경우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제5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세입 세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5)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세입 세출의 편성에 과한 사항
  4.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5)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회의 소집)

  1. 1)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3) 이사회는 전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4)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일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가)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나) 제 1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3) 전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개회는 각각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서면회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상임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24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2)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학술 도서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25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당연직 위원 :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2. 2)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제26조(임기) 편집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2)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7조(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기부금
  3.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4.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9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세입세출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5대 이사진의 임기를 2008년 7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5대 이사진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제4조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2000년 5월 28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2010년 6월 25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2011년 6월 24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2021년 12월 18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