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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Guidelines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회칙 제6조 3항에 근거하며 편집위원회 규정 제 14조(표절 및 중복게재금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본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이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과정과 그 결과물에서 행해지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등 모든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1항 (표절) 다음과 같이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결과를 유용하는 모든 행위
  1. ① 타인의 저작물의 연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우
  2.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3.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4.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2항 (위조) 실험과 분석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조작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3항 (변조) 연구 재료, 실험 장비, 연구 분석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형시키는 행위
4항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물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항 (자료의 중복 사용) 이미 출판된 자료나 연구 결과물을 출처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학회에 사전 동의 없이 이중으로 출판하는 행위

제5조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금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물을 동시에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으며, 본 학회지『영어학』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단,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와 학술대회에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기하도록 한다.

제6조 (심사 관련 윤리규정) 본 학술지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1항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를 면할 수 있다.
2항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3항 (연구 부정행위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4항 (논문내용 및 심사결과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심사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윤리위원회 규정) 본 학회 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항 (구성) 위원은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항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3항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심의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제보자가 위반 안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 성과물의 진실성에 대해 검증한다.
  1. ① 제보 문건을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5항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1.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② 심의 절차
  3. ③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④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결과
  5. ⑤ 기타 필요한 자료
6항 (징계 절차 및 범위)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 이상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부칙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에 개정 시행한다.